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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충북도가 설치운영한 에어바운스와 주차장(잔디광장)등이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충북도가 설치운영한 에어바운스와 주차장(잔디광장)등이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 충북인뉴스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충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가 설치운영한 에어바운스와 주차장(잔디광장) 등이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남대 내에 푸드트럭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유권해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관련 사항' 공읷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4월 충북도는 청남대에서 축제 영춘제를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해 4월 충북도는 청남대에서 축제 영춘제를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 논란을 야기했다. ⓒ 충북인뉴스

먼저 감사원은 충북도가 지난해 4월 '영춘제' 진행 당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청주시에 권한이 없는데도 위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의 음식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 영업행위는 수도법 상 야외 취사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충북도 '수도법' 해석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충북도는 축제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환경부 등 '수도법' 상 관계기관의 법령해석과 달리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법령해석을 청주시(상당구 환경위생과)에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상당구 환경위생과)는 권한 없는 충북도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수도법'상 금지된 청남대 내에서 음식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의 영업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다"며 "이로 인해 이를 믿은 푸드트럭 업자가 수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진단했다.

청남대 주차장 '불법', 왜냐면

 감사원은 충북도가 청남대에 조성한 잔디광장을 관계기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도가 조성한 청남대 잔디과장
감사원은 충북도가 청남대에 조성한 잔디광장을 관계기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도가 조성한 청남대 잔디과장 ⓒ 충북인뉴스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한 주차장(일명 잔디광장)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주차장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수억원을 들여 청남대에 사실상 주차장 구실을 하는 일명 '잔디광장'을 조성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규칙에 따르면 거주민인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 들어설 수가 없다.

그동안 충북도는 '잔디광장'을 주차장이 아닌 행사 진행을 위한 다목적 광장이고, 축제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부의 해석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동 건 잔디광장 등을 주차장 용도로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과 관련 기관(청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충북도는 청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청남대에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도 위법한 사항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에어바운스 등 행락시설의 설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행락 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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