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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환경련은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가 청남대내에서 불법을 자행한 행위, 청주시가 이에 동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23일 환경련은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가 청남대내에서 불법을 자행한 행위, 청주시가 이에 동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 충북인뉴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이 충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터로 사용된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환경련은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가 청남대내에서 불법을 자행한 행위, 청주시가 이에 동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의 설명처럼 감사원은 21일 '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의 음식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 영업행위는 '수도법'상 야외 취사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함에도, 충청북도가 '수도법' 해석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부의 법령해석과 달리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법령해석을 청주시에 회신한 점, 이에 청주시는 권한 없는 충청북도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수도법'상 금지된 청남대 내에서 음식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의 영업신고를 부당수리하여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 및 에어바운스 등 행락시설 운영행위는 각각 '수도법'상 야외 취사행위 및 행락으로서 "금지행위"이고, 광장을 축제기간 중 한시적 임시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행위'임에도, 충청북도는 '수도법'을 위반하여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 행락시설 운영, 관계기관의 사전협의·허가 없는 임시주차장 운영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관련 기사 : 충북도 청남대 주차장 등 '불법' 감사 결과 나왔다 https://omn.kr/2anpc ).

충북도-청주시의 불법행위, 그런데 푸드트럭 업자만 재판중

감사원 감사결과는 발표됐지만, 정작 억울한 피해자인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빠져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권해석까지 불법으로 조작해 업자들을 영업에 내몰았다.

결국 업자들을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련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구제도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아직도 대청호 규제 완화를 외치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불법이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정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런 정황이 나타나면 다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더불어 고발조치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청남대#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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