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국가에서 적발한 친일재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에 규정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은 강정애 장관에게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국가에서 적발한 친일재산이 얼마나 있나"라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는 것이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당연히) 모르죠! 자료가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라며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에 시민단체들의 친일재산 환수 노력이 계속됐다"라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청주 상당구에서 5억8000만 원 친일재산을 찾아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 환수 자체가 친일 청산"이라며 "우리가 순국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친일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출신들, 친일파들에게 역사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대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친일재산을 신고할 경우 보상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며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서 친일재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에게 "장관은 본 의원이 새롭게 발의하는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돼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친일재산 관련되는 것은 이미 그렇게(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니까 그 연장선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중단됐던 것을 다시 이어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은 2005년 제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선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그 후손에게 상속된 것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2006년부터 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활동기한은 5년으로 제한됐고, 1회 더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제1기 활동이 종료되자 활동이 연장하지 않아 조사위원회 활동은 자동 종료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