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난동을 부려 제명된 안양시 A의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다시 시작됐다. 안양시의회에서 A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8월 29일)하기 이틀 전인 27일 멈춘 뒤 58일 만이다. 법원이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의원직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아래 전공노안양지부)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24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A의원 주거진 안양역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행진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시위는, A 의원이 자진사퇴 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서광 전공노안양지부장은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의회가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제명 조치를 법원이 뒤집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다시 시위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진사퇴 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된다"라고 덧붙였다.
의원직을 유지한 A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 지부장은 "이런 A의원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공무원 중에는 자괴감을 느끼는 이도 있다"라고 전했다.
공무원들 심정은 노조에서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에 잘 나타났다. 한 공무원은 "이런 사람이 총무경제 위원이라고 집행부를 지적하는 꼴을 볼 예정이니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법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의원직 유지
현재 무소속인 A의원은 지난 7월 1일 당시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원실 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뚝배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동료 의원을 다치게 했다.
시민단체 등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A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제명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이 A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인용하면서 소송기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자 전공노 안양지부와 시민단체는 지난 7일 기자 회견을 열어 'A의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회규범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공노 안양지부와 시민단체는 술자리 난동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시의회가 A의원 제명을 확정하기 이틀 전인 지난 8월 27일까지 A의원 주거지 인근에서 약 40여일 간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