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에 대해 함구 중인 가운데, 현행 규정상 대통령실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등을 강제 조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더라도 거기에 맞받아쳐 '이러면 다 죽는다'고 직을 걸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참모가 있어야 하는데, 용산에 그런 참모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이에 진행자가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 만약 정말 그렇게 활개 치고 있다면, 실제 그런지를 조사해 대통령에 보고 올리고, 조치를 건의하는 파트가 공직기강 파트지 않나"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 때 여론을 더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나"라며 "지금 수석실이 생겨서 여론 수렴이 잘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은 민정수석실 밑에 있고,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석과 의기투합해서 용산 내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문제가 된 대통령실 내부 직원들의) 휴대폰도 보자 할 수 있고 미행 감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행 감시하고, 책상 서랍도 딴다... 대통령 의지에 반할 용기 필요"
조 단장은 "왜냐하면 거기는 특수권력 관계니까, (용산에) 들어올 때 다 사인(동의)하고 들어온다"며 "어쨌든 조금 냄새 난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용산 내 공직자가) 밤에 퇴근하고 난 다음 책상 서랍을 따기도 한다"며 "(용산 입성 전) 서약서를 쓰니까, 별짓을 다 한다. 강제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십 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관저 공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영세 업체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에 대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조 단장은 "전직 비서관이라도 협조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지만 그 사무실에 가서 서랍을 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말에) 근거가 있는지 이메일도 보고, 서류도 보고, 또 거기 남아 있는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도 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반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이거 해봐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잘릴 각오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