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무시한 채 100만 장에 달하는 유명 아이돌의 짝퉁 포토카드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진품 가격으로 무려 12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수입한 40대 남성 A 씨를 관세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센세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짜 포토 카드를 확보한 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세트(55장)당 원가 400~1000원에 불과한 이른바 '짝퉁 카드'를 1만 원 정도에 거래해 1억6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다.
조사에서 A씨는 아이돌 그룹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파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대량 유통을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세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씨로부터 판매 후 남은 36만 장의 포토카드를 압수한 세관 측은 "케이팝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