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북대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무차별 폭행 및 강간 살인 미수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0일 새벽 3시 길거리에서 A씨의 머리를 가격했으나, 그가 격렬히 저항하자 다른 곳으로 도주했다. 한 시간 뒤인 새벽 4시경엔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방치했다. 피해자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위 사건을 명백한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였고 피고인이 10대 때 성폭력 사건을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의 범죄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 A씨에게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강도 상해는 인정하나 강간할 의사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 B씨에게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강간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탄원,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A씨 범행에서는 뚜렷한 성범죄 의사가 아닌 막연한 상태의 성범죄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반면 피해자 B씨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새벽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대로변에 방치했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명백한 살인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장애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25년 착용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