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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5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사실이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재단 한 직원이 음주운전 비위 적발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음주운전 적발 제보를 받았지만 성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여성재단과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광주시 다른 출자·출현 기관도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광주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징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무원은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징계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은#시의원#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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