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해 오는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앞서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5일 후속 조치로 발표된 신규 택지지구 4곳에 하남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 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