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노인생활지도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처우개선의 방향을 담은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훈 노조 위원장은 "현재 노인생활지도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방임한 채 이대로 가면 고령화로 인한 비극을 사회 구성원들과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인생활지도사들은 민간 위탁으로 내몰려 저임금·고용 불안과 더불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권 침해에 시달려 왔음을 증언하며, 국가·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화자 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경기지부장은 "(노인)돌봄의 98%가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업 시행 1년이 지나자 '재개혁'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라는 이름의 해고를 당했다"면서, "원인은 보건복지부·지방정부의 무관심과 노인생활지원사들의 요구 무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제안서'로 발제에 나선 조지훈 국민입법센터 변호사는 "이번에 제안하는 법률안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재정으로 마련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의 현실 상황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현행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 맺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금지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안정화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발제 후 토론에 나선 경기연구원 소속 김윤영 연구원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노인복지법 제27조를 고려할 때,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는 처우개선과 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이용자들은 지속·안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해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도 해당 법률안을 살펴본 뒤 "법률안 제정을 포함해 서비스 정체성 확립이나 수행체계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시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 의원은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회서비스원을 폐쇄·축소하고 민간으로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퇴보를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안 제정에 함께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