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대표기관이라 하는 법원 내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에게 소위 '갑질'을 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동부지회(아래 노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아래 지법) 출입구 앞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음주 상태에서 폭언하고 독단적으로 업무 중단시킨 공무원의 갑질을 규탄한다', '관리직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 상대로 저지른 갑질에 눈 감은 지법을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법원 외부 곳곳에 게시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낮 12시 10분쯤 지법 내 일부 기계에서 정전이 발생해 전기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긴급하게 원인분석에 나섰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오후 1시 20분쯤에야 도착한 담당 공무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원인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 했냐'는 고성의 폭언을 저질렀다.
또한 현장 경력 8년인 전기반장 B 씨의 의견제시에도 외부 업자를 부르는 등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다음 날에 B씨가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내리면서 수십 명이 넘는 공무원들 앞에서 '내게 직접 말하지 말고 인트라넷 메일로 보고를 올려라'고 윽박질렀다.
A씨의 행동에 인격적 모멸감을 겪은 B씨는 다음 날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했는데, B씨와 공무직 노동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는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법 내 심의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서와 국정감사 때 박범석 지법장의 'B씨는 이 사건 이전에 이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황상철 노조 지회장은 "법원 청사 내 전기가 나가는 비상 상황에도 만취한 채 현장에서 고성의 폭언으로 피해자의 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직장 내 갑질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하며, 박 지법장의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은 명백한 허위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갑질이란 법 위반에 대해 공명정대한 처리를 해야 할 법원이 가해자를 두둔한 것은 사법부가 준법정신을 내던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라면서, "노조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투쟁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