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던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5시 50분께 발생했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던 A씨는 뒤이어 들어온 여성 B씨(40대)를 불법 촬영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실랑이 끝에 A씨를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해 인계했다.
B씨는 "발자국소리가 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다"라며 "핸드폰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길래 못 하게 했고 그때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봤다. 제 사진 말고도 더 있는 것 같더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옥천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