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세 차례 골프 라운딩을 잡은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광산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광주시민 A씨는 지난달 말 민형배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예약이 취소된 세 번째 라운딩을 제외한 지난달 6일 민 의원과 대기업 임원들과의 라운딩, 13일 민 의원과 지인들과의 라운딩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두 차례 라운딩이 이뤄진 전남 모 골프장, 광주 모 골프장의 그린·카트 이용료, 캐디 고용료, 이후 만찬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