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국민의힘)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엔 '골프장 할인권 제공' 의혹이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 김기웅 군수를 포함한 4명을 지목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진정서는 최근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진정인 "김 군수 측근들이 골프장 할인권 갖고 다니며 쓴다는 제보 있어"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진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김기웅 군수가 과거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인 해양선박이 보유한 군산·부여·보령 등의 골프장 회원권 또는 할인권을 일부 서천군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
진정인은 진정서에서 "피진정인1(서천군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정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하 직원과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금품을 기부했으며, 피진정인 2, 3 등과 피진정인 4는 선출직 공직자인 피진정인 1을 위해 다른 유권자들에게 피진정인 1로부터 제공받은 회원권 카드 또는 할인권을 이용해 제3자 기부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괄호 안 표기는 편집자 주).
이와 관련해 A씨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관련 제보가 있었다. 예전에는 골프장에서 회원권 제도를 주로 이용했지만 요즘은 회원권 대신 할일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할인권을 (대량으로) 일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김 군수의 측근(공무원)들이 골프장 할인권을 가지고 다니며 쓴다는 제보가 있었다"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웅 서천군수 "사실 아냐, 경찰 수사 후 추가로 해명할 것"
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기웅 군수는 지난 18일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 군수는 "'군청 공무원 및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자신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2022년 7월 서천군수로 취임하면서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라며 "제가 과거에 경영했던 회사에서 확인한 바, 저 개인은 물론 과거에 제가 경영했던 회사는 기사에 언급된 골프장(CC)들의 회원권을 소유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선거법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모든 사실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도 알렸다.
이번에 A씨가 제기한 '공무원·언론인 골프장 할인권 제공' 진정은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된 상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해당 사건(진정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최근(1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라며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통보가 됐다. 일단 사건 접수 단계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김 군수는 최근 본인 소유의 '통나무집'과 부인 소유의 식당에서 공무원과 일반인 등에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천군 한산모시 축제에 방문한 천공을 '영접'해 논란에 휩싸였다. 또 민선 8기에서만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가 10건 적발돼 "서천군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