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2004.10.21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