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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환영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4신 대체: 21일 오후 2시 40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위헌"


'관습법'이란?
'강행'규정 보단 하위 임의규정보단 먼저

관습법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명문화된 법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규율로 관습화된 법을 일컫는다. 즉,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나 가치관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헌법상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현실적 필요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를 법 체계 상 반영해 자위대가 구성된 것이다.

사법부에서는 이같은 관습법을 성문법 상 '강행' 규정보다는 하위로 적용하지만, 임의 규정보다는 먼저 적용한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관습헌법'이란 용어를 썼다. 이와관련 한 중견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이론에 '관습법'이란 것은 있어도 '관습헌법'이란 것은 없다"며 "불문헌법이나 성문헌법의 용어는 있어도 '관습헌법'이란 말은 처음 듣는 것으로 이를 언론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존재자체를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를 '인용(위헌)'으로 선고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이 사건의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견해와 국민 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로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권을 침해 견해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헌재소장은 "따라서 이 사건의 위헌 정족수 6인 이상이 있으므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우리 헌법상 수도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서울이 수도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다"면서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의 헌소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민투표를 부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청구인들의 헌소 취지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사건이 접수된 지 심리 3개월 10여일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특별법 자체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됐으며, 현재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추진위원회가 진행중인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그에 대한 또다른 파장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충격속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위헌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금은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며 "서울도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도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 "이젠 분열과 갈등의 정치 끝내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집권여당에 대해 인류 보편적인 헌법적 가치를 구현한 살아있는 역사적 판단"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예측가능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국론을 통합하는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생활을 형성하는 화합의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중히 부탁한다"며 "향후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헌법개정에 준하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단 변론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3신 : 21일 오후 2시]

이석연 변호사 "국론분열 합리적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나오리라 기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변론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21일 "헌재의 결정선고가 국론의 분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단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헌법재판소에 나오면서 "오늘 선고는 위헌으로 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처음부터 청구할 때부터 위헌 확신을 갖고 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게 결정된다면 어떻게 하겠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그 이후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시민 50여명이 '행정수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종 결정이 임박한 헌재의 분위기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2신 : 21일 오전 10시10분]

이상경 주심 재판관 "심리 및 연구 충분히 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1일 오전 8시50분께 출근하면서 "정상적으로 평의를 열고 심리 및 연구를 충분히 했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재 결정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고, 이어 "이날 선고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또 윤영철 헌재 소장도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는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대답없이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 들어갔다.

▲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판결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취재하기 위해 각 언론사 기자들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헌재를 찾았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또다시 헌재에는 취재기자들로 분비고 있다.

헌재 청사 2층에 마련된 기자실에는 30여명의 기자들이 찾아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으며, 헌재 청사 밖에는 생방송을 위한 방송 기자단이 장비를 설치하는 등 손길을 바삐 움직이고 있다.

기자들의 취재 열기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의 결과에 대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1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배부하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헌재 정문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기도 했다.


[1신 : 20일 저녁 8시20분]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21일 오후 2시 선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지난 7월 12일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21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평의를 열고, 연구관을 보충해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집중 심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19일 선고 일정을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공식 통보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의 빠른 선고 결정에 대해 "단순히 특별법 자체의 위헌여부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 사회적 대결과 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은 '위헌, 기각, 각하' 세 가지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할 때 인용(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재판관 5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각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모두 기각 결정.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며, 다만 청구인측은 원고 적격을 보완해 별도의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시효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소송은 힘들지 않겠는가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 자체의 법적 효력이 사라져 현재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추진위원회가 진행중인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가 반드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면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게 된다.

이외에도 헌재는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변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헌재가 법률 전체를 위헌 내지 합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부 조항이 위헌이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입법적 보완이 필수적이게 되며, 다시 공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대 최상철·김형국 교수, 한양대 김성은 교수, 유동길 숭실대 교수, 남영우 고려대 교수 등 서울시의원 50여명과 대학교수, 공무원 등 총 169명.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법률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와 헌재 재판관 출신의 김문희·이영모 변호사 등 3명이며, 충남 연기·공주 지역 주민 230명도 헌법소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정부측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 및 법무법인 화우의 공동대표인 양삼승 변호사와 김건흥·황상현·이희창·신계열·박형배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또 청와대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법률대리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재환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헌재, 법정 개방 선고 공개...생중계로 국민에게 알려

헌법재판소(윤영철 소장)는 선고를 하루 앞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공개하고, 선고장면을 생방송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

헌재가 선고장면을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지난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또 헌재는 대심판정 좌석 112석 중 60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하고 선고 방청권을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분한다. 직접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오전 9시부터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아 선고 30분전인 오후 1시30분부터 입정하면 된다.

이처럼 헌재가 선고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재판관들의 의견분포와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소수의견 공개가 허용되지 않았던 노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헌법소원 사건은 소수의견까지 공개토록 돼 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절차는 헌재 소장이 사건명과 주문을 말하고, 이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사람이 다수의견 요지를 밝힌다. 그리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사람이 소수의견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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