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으로 약을 사려는 한 시민
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은 '상환상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약값을 받을 수 없지만, 비보험 약값은 원칙적으로 약사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엄두영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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