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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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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