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한예종 사태에서 발을 빼는 수순을 밝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신임 총장을 선출하더라도 문광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광부의 입김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행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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