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대법관 임명 이전의 일로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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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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