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가 고 장자연 편지에 대해 필적을 감정한 결과 고 장자연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원본(맨 위)은 전씨가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한 편지(가운데)와 동일필적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동일필적으로 드러난 두 필적과 전모씨의 친필 편지(맨 아래)는 흐릿하게 흘림체로 썼기 때문에 대조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유성호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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