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3일 김성환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한EU FTA가 7월 1일 발효하도록 돼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런 합의는 국제법적으로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지적했다.
ⓒ유성호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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