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인 수륜법률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최근 한-EU FTA 한글본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에 대해 "번역 오류가 아니라 불일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오류라는 말은 영문본은 맞고, 한글본은 틀리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며 한글본이든 영문본이든 둘 다 정본(正本)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호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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