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른바 '바운스 백(bounce back)' 특허(사용자 화면의 마지막까지 이동하면 화면이 튕겨지는 기능)에 대한 배심원 평결표이다.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던 갤럭시S3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제품모델이 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평결했다(한국의 금요일 판결에서도 이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다행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매우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듯하다.
ⓒ정우성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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