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8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간통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을 제청한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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