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착석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 두고 착석하고 있다. 이번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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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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