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 관현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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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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