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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가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욱 본부장과 김재명 수석부본부장,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선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 관현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 관현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이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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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거쳐 2002년 3월 23일 출범했다. 올해로 10년째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현재 공무원노조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연가파업'과 2004년 '총파업 투쟁' 등으로 간부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전국 3900여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해임․파면징계의 해직자는 500여명이었다. 해직자 가운데 일부는 법적 소송을 거쳐 복직되었지만, 아직 138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해직공무원들이 복직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 관현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노동계는 이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경남연석회의'를 구성해 활동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 관현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 관현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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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해직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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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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