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씨는 "아이가 기관절개라는 수술을 받아 가래를 수시로 빼줘야 하는데 그 때 소음이 발생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내부 규정에 의해 이런 환자들은 상급 병실만 이용가능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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