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소식지 <동트는 새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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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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