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성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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