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며 11일 오후 5시30분경부터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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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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