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명여고가 설립자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은 인명여고와 인천시교육청 간의 법원 소송에서 설립자로 보기 어려다며 화해 조정을 내렸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설립자로 인정, 82세 교장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다. 사진은 인명여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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