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냈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조만간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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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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