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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소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국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단체교섭 공고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냈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조만간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냈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조만간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엇박자 경남교육청은 이제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6월 28일에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노동조합원인 학교회계직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고규정)는 지난 1월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던 것이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엎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유독 경남도교육청만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과부를 비롯한 나머지 교육청은 교섭중이고, 일부는 타결을 보기도 했다.

경남교육청 "단체교섭은 2심 결정에 따른 것"

3일 경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홈페이지 등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는데, "이번 단체교섭은 2심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2심 판결을 존중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이수한 예산복지과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회계직원들의 노동권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심 판결을 환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얼마나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는가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상남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최종 결말은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논평을 내고 "부산고법의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창원지방법원(1심)의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가처분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창원지법의 잘못된 가처분 결정과 경남도교육청의 교섭 거부로 인해 고통받아온 경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판결로 부산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제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안하무인식의 잘못된 행정을 겸허히 돌아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4월 30일 경남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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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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