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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주의료원에 집회·시위 금지 결정문를 고시했다. 내용은 "유인물을 배포·부착하거나 플래카드·피켓을 게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농성·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따위다.

ⓒ김동수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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