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공개한 자료.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 등을 '노조활동 방해' 등으로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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