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원안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의 비교.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조항이 정부안에서는 둘로 나뉘어 있다. 이는 단순 친분에 의한 '스폰서'는 과태료로 처벌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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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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