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