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유언비어 금지’를 앞세워 ▲헌법 부정·개정·폐지 거론 행위 ▲학생의 불법집회·시위·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부수적으로 ▲재산의 해외도피 금지 ▲사회 부조리의 제거를 수반한 “모든 국력을 총 집결하여 북괴의 흉계에 대처한다”는 것이 긴급조치 9호의 골자였다. 출처는 대한뉴스 제1031호 영상화면.
ⓒ대한뉴스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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