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한 1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직후 한센인 피해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상고를 포기하고 하루 빨리 사과와 일괄적인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성관2014.10.22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