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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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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