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지지자가 '조희연 교육감 무죄'가 적힌 부채를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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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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