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끝난 뒤 한 지지자가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가 적힌 부채를 들고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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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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