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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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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