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8일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오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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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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