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법에 따라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과로사 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22.7%가 산업재해 인정기준 '과로사라인'인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고객(소비자)의 불규칙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로 나타났다.
ⓒ일과건강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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