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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