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도청 남문앞에서 열린 '충남도민인권조례'폐지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 참석자는 “양성평등은 찬성하나 성 평등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동성애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의 결혼은 허용할 수 없다.”며 “ 잘못된 헌법 개정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신영근2017.10.19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꽃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