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pdwpdh)

16일 대전지방법원(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코레일이 KTX 해고 승무원 34명을 상대로 ‘임금 명목으로 준 가지급금을 돌려달라’며 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종교계 원로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토대로 조정을 제시했다. 사진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 대표들이 12일 서명한 KTX 해고 승무원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 중재안의 전문.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2018.01.1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